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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회비미납클럽 안내의 건
2017-05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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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미납클럽 안내의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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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로타리3661지구에서는 국제로타리 세칙과 제3년차 지구대회 선거인단회의에서 결의한 바, 회비미납클럽에 대해서 68()까지 미납 시 RI에 제적처리를 요청할 예정이오니, 미납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의 미납 내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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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아래 3개 클럽에 대해서는 RI에 제적 요청을 했습니다.

-부산새오륜로타리클럽 Busan Saeoryun C000085567

-부산부성로타리클럽 Busan-Busung C000052001

-부산남천로타리클럽 Busan-Namcheon C0000165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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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로타리 세칙 3.030. 클럽에 대한 이사회의 징계, 자격 정지 및 자격 종결 권한

3.030.1. 회비 미납 또는 회원 미보고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종결

이사회는 회비나 RI에 대한 기타 의무적 납부액, 혹은 지구 기금에 대한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클럽의 RI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. 이사회는 제때에 클럽 멤버십 변동을 보고하지 않는 클럽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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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로타리 3661지구 제3년차 지구대회 결의문

결의 제4호 분담금 미납으로 제명된 클럽의 재가입시의 조건에 관한 건

2016-17년도 지구분담금 납부마감을 지구대회 종료일로 하고, 지구분담금 미납클럽을 선거인단 결의로 국제로타리에 클럽등록자격 종결로 보고하고, 해당클럽은 그동안 미납된 지구분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재가입 할 수 없고, 재가입시 납부한 미납금은 무료급식소(나눔의 집) 부식비로 사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