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2018년 7월 RI회비 미납 클럽 현황 안내(18.10.4 기준)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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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지국에서 2018년 10월 4일 현재 RI회비 미납 클럽 현황을 보내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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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럽은 회비 청구서를 수령한 즉시 회비를 납부 해야 하며 RI회비 미납으로 인한 국제로타리 본부로부터 클럽의 기능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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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I 회비 납부 주기
-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20일(4개월) 이내에 RI회비를 납부 하지 않는 클럽의 자격은 종결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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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종결 및 회복
-클럽은 자격이 종결된 날짜로부터 150일 이내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
-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미납금과 회원 1인당 미화 30달러의 복원비를 납부 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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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사항이 있으시면, 한국지국 재무부(IO-KO-Finance@rotary.org)로 연락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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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지국 TEL. 02-783-3077